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 2156-9833 1. 주요 개정내용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 모집종사자가 10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부터 적용
약관이해도 평가 기관 : 평가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수를 소비자로 구성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대 표종목을 선정하여 번갈아 평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식
-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이「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 교육과정, 외부 교육* 방식을 정함
①보험연수원, 보험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등 외부교육기관 ②보험관계단체에서 보험법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외부 강사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시 심사 기준 :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일 것
장기손해보험 관련 제도(보험기간 15년 이내 등)는 현행 유지 2. 향후 일정
12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1.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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