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담당자 이재인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담당자 신기백 팀장 연락처 2156-9915

증권선물위원회 는 2010. 11. 24.19차 정례회의에서,

  •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한 유리 이에스 ㈜의 전 대표이사 및 인수인인 교보증권㈜ ,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한 ㈜마이크로로봇 ,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 한 ㈜코다코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한 하이쎌㈜ 및 네오웨이브㈜ 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 를,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 한 코디콤 ㈜ 및 자 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한 ㈜보홍 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를,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 한 ㈜도원기술단 에 대해 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 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