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귀웅 사무관 연락처 2156-941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한윤구 사무관 연락처 2156-9411
제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가 11월 26일(금) PM 3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음 ㅇ이날 행사에는 금융회사 임직원 및 검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 ㅇ자금세탁방지업무 유공자로 대통령표창 1개 기관, 총리표창 2개 기관, 금융위원회 위원장표창 25명 (4개 기관 포함) 등 총 7개 기관, 21명이 수상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ㅇ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인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설립일을 전후하여 同 행사를 개최 ㅇ특히, 금년부터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 훈격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에서 대통령 표창으로 격상
국내 금융 최초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 금융환경에 맞춘 데이터 및 통계기반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범을 보인 하나은행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ㅇ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선도적 업무 성과를 보인 부산은행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총리표창을 수상
이날 행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ㅇ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 및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인 FATF 가입 성과 등을 소개
- 특히, 앞으로 고객의 이탈을 우려한 일부 금융회사의 형식적인 고객확인제도의 운영이나 차명거래를 협조․알선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면서,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고객확인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이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 -아울러,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관심을 촉구하고, 동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등의 중요성을 강조 ㅇ또한, 향후 과제로 자금세탁방지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선진화 추진, 내년 10월로 예정된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적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함
<별첨> 1.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개요 2. 제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표창대상자 명단 3. 위원장 기념사 (실제 말씀은 이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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