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 진동수) 는 ‘10.12.1일(수) 제2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시행령의 개정 (‘09.12.31)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가.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고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는 K-IFRS (기준서 제1027호) 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지배회사가 종속회사(50%이상)․관계회사(20~50%)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결산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施惠的 성격의 개정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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