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신종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1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김병칠 반장 연락처 2156-9812 󰏚 바젤위원회는 ’10.12.16. 바젤III 도입시 은행의 자본·레버리지 및 유동성 비율 현황에 대한 규제영향평가(QIS) 결과를 발표

  • 규제영향평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중 23개 국가의 26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 우리나라는 8개 은행이 동 규제영향평가에 참여

대형은행 그룹(Group

  • 1)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기타은행 그룹(Group
  • 2) : 농협, 대구, 부산 󰏚 ‘09년말 기준 자본비율 : 23개국 대형은행(Group 1)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1.1%5.7%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요 선진은행들이 영업권 등 바젤III에서 더 이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제항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

공제항목에 의한 보통주자본 감소비중(대형은행) : 23개국 평균 ▵41.3%, 한국 ▵3.2%

  • 반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바젤III 기준으로도 10.3% 수준으로 규제자본비율(자본보전Buffer 포함 7%)을 3.3%p 상회 보통주자본비율 Tier 1 비율 총자본비율 공제항목에 의한 보통주자본 감소 대형 은행 23개국 평균 11.1 → 5.7 10.5 → 6.3 14.0 → 8.4 ▵41.3% 국내QIS은행 11.3 → 10.3 11.1 → 10.4 14.7 → 13.5 ▵3.2% 기타 은행 23개국 평균 10.7 → 7.8 9.8 → 8.1 12.8 → 10.3 ▵24.7% 국내QIS은행 10.4 → 9.7 10.7 → 10.0 15.3 → 13.4 ▵1.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