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12.27일(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주요 개정사항: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복수의 유동화계획 등록 허용,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상법상 자본금요건 및 이익준비금요건 배제

10.22일(금) 배포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참고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사항이 수정․보완되었음

  • 수정사항 대부분은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리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상 변경은 없으며, 다만 벌칙․과태료 사유*가 일부 추가

(안 제40조제1호, 벌칙사유 추가) 복수의 유동화계획 등록과 관련하여, 기존 유동화자산과 추가로 양도받은 유동화자산 각각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42조제2항, 과태료사유 추가) 관리를 위탁받은 복수의 유동화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산관리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 법률 개정안은 12.28(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붙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