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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용원 부국장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성수 실 장 연락처 2156-9923 1. 개 요

금융위원회(제23차, 2010.12.29.)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 개정결과를 보고받고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제정(금융위, 2009.12.29)된 편람식 회계기준으로서

  • 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완화 및 실무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금융자산의 제거(매각) 및 손상에 대해 실무관행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기준 명확화

  • (제거) 상환청구권부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양도의 경우 실질적인 통제권의 이전, 현행 실무관행 및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회계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K-IFRS에서는 상환청구권(with recourse)을 조건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 등을 할인·양도한 경우 회계상 양도로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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