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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장석일 팀 장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성수 실 장 연락처 2156-9914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2010.12.29(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총 3건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음

동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임(11.19일12.21일)

금번에 최종 확정된 K-IFRS 개정 기준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우선 투자자 및 대출기관 등 재무정보 이용자가 IFRS 하에서도 시계열 및 기업간 원활한 기업비교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이 영업손익 및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개정
  • 또한, 기업들의 2011년 결산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거(derecognition, 예시 : 부실채권 매각) 등의 소급적용 기준일을 변경*하여 소급적용 기간이 크게 단축(7년1년)되도록 개정

소급적용 기준일 : (종전) 2004.1.1일 → (개정) IFRS 전환일** ** IFRS 전환일 : (은행 등 12월 결산법인) ‘10.1.1, (증권․보험 등 3월 결산법인) ’10.4.1, (저축은행 등 6월 결산법인) ‘10.7.1 붙임 : K-IFRS 관련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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