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정책개발팀 담당자 윤상기 서기관 연락처 2156-9831

금번 자동차보험 대책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임(보험회사의 수익증가로 연결되지 않음)

  • 이번 대책으로 보험료는 약 6%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이 제도화되어 정착되면 추가적인 인하효과 발생 기대

자기부담금 제도개선(△4.0%), 판매비 절감(△1.5%), 렌트카 요금 합리화(△0.4%) <자기부담금 비례제 전환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도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는 약4.0% 수준임

기존 정액부담제(5만원)에서 비례부담제(예, 20% 정률공제, 하한 10만원, 상한 50만원)로 개정하는 경우를 가정

  •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85%, 약 1,450만명)에게 보험료 인하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의 경우>

자동차보험료율 개편으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