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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석동) 는 1.12(수) 제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을 의결하였음

  •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0년 9.15일(수) 발표한 투자 일임 제도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의 일환이며
  • 관보게재(1.18일 예상) 후 시행할 예정임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규정개정예고 (‘10.9.20~10.11) ,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10.12.23) 등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 규정개정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 중 일부는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총리실 규개위에서 개선권고

한 내용도 수정 함

총리실 규개위는 자문형 랩 등과 관련하여 증권사 등이 투자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되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갖출 경우 독자적인 투자판단으로 간주하도록 내용수정을 권고

동 규정개정에 따라 투자자 비용절감, 맞춤형 서비스제공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 을 기하면서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및 투자자문사 등의 투자일임계약 급증에 따른 시장불안요인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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