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진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조성래 부국장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권남진 팀 장 연락처 2156-9852 1. 영업정지명령 등 부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1. 1. 14. 07:30, 임시회의를 개최 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 부채가 자산 을 초과 (’10.7월말 △504억원) 하고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10.6월말 △1.42%) 이 지도기준 (경영개선명령 : 1%) 에 미달 한
-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 을 부실금융기관 으로 결정 하고 경영개선명령 을 부과
경영개선명령 의 주요 내용
- ’11.1.14.부터 7.13.까지 6개월간 영업 정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1개월 이내 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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