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오창진 부국장 연락처 2156-9874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석동) 는 ‘11.1.26일(水) 제2차 정례회의 에서,
- 자본시장법 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 을 한 금융 회사 (2개사)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본인가 한맥투자증권㈜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인수업 제외 예비인가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 (2)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 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 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해외 본ㆍ지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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