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구경모 팀 장 연락처 2156-9814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는 ‘11.1.26. (水) 제2차 정례회의 를 개최 하여,

  •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가칭) 케이비 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 에 대하여「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각각 예비인․허가 하였음
  • 국민은행은 신용카드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KB금융그룹의 비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0.12.3.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가칭)케이비카드 신용카드업 예비 인․허가를 신청하였음
  • 국민은행은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용카드부문 분할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에 (가칭)케이비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위한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