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준수 팀 장 연락처 2156-9854 -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9,600만원미만에서 금년 5월 1.2억원미만, 내년 1월 1.5억원미만으로 확대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년 3월부터 중소가맹점 약2% → 1%이하 , 일반가맹점 2.0~2.5% → 1.5~1.7%로 대폭 하향 조정 1. 추진 배경
경기회복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용 실적이 함께 늘어나는 등 신용카드사 (겸영은행 포함) 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 되는 추세
- 반면, 중소상공인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 을 겪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신용카드사는 ’07년부터 총 4차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데 이어 (별첨 1),
-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신용카드사와 중소자영업자간 상생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추진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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