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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김정명 사무관 연락처 2156-9772

부실 금융회사의 계약이전시 적용되는 이자를 ‘약정이자’에서 ‘소정이자’*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10.11.24일 이사철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보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 정부와 이사철 의원실은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에는 동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니 이를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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