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는 ‘11.2.16. (水) 제3차 정례회의 를 개최 하여,
-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가칭) 케이비 국민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 에 대하여「은행법」 및 「여신 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각각 인․허가 하였음
’11.1.26.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케이비국민카드의 신 용카드업 영위에 대하여 예비 인․허가
-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KB금융그룹의 비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1.1.27.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가칭)케이비국민카드 신용카드업 인․허가를 신청하였음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인가를 취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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