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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진수사무관 연락처 2156-9852

금융위원회 는 오늘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 저축은행 」「 대전저축은행 」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하기로 하였음

「부산 저축은행 」「대전 저축은행 」 의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향후 경영 정상화 추진 방향과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입장 을 말씀드리고자 함

Ⅰ.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대책 가. 현 황

「부산 저축은행 」 그룹 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총 5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 되었음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 에 따르면

  • 「부산저축은행」 은 BIS 비율이 5.13%이나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 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 「 대전저축은행 」 은 ’10.12.15.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조치 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BIS 비율이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 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 「부산2 저축은행 」 은 BIS 비율이 6.0%이나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초과 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 「 중앙부산저축은행 」 은 ’10.8.18.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 개선권고 를 받아 자체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BIS 비율이 3.6%이고 순자산 규모는 176억원
  • 「 전주저축은행 」 은 BIS 비율이 5.6%이고 순자산 규모는 198억원임 나.「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 대전저축은행 」 은 ’10.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 되어 2.16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이미 불가능 해졌다고 판단하여 영업 정지를 신청 하여 왔음

「부산 저축은행 」「 대전저축은행 」의 모회사로서 ’10.12월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 에 이르렀고

  • ’11.1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 예금인출수요가 현저하게 큰 상황 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 대전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의 유동성 현황, 예금인출 동향 등 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적 검토결과 를 토대로

  • 「대전 저축은행 」 은 이미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 「부산 저축은행 」 은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 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으로 결정 하고 각각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 를 부과하였음 다.「 부산저축은행」계열사에 대한 향후 대책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부산 저축은행 」「대전 저축은행 」 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금융감독원 검사를 실시 할 계획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 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 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산 저축은행 」「대전 저축은행 」 의 영업을 재개 토록 할 것임

  •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 할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하게 될 것임

「부산2 저축은행 」, 「중앙부산 저축은행 」「 전주저축은행」 에 대해서는

  • 계열관계 에 있는 「대전저축은행」「부산 저축은행 」의 영업 정지가 재무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 점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오는 2.21일로 예정되었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앞당겨 오늘부터 실시 할 계획임

아울러,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 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 할 것임

Ⅱ. 부산계열 저축은행 이외의 저축은행 현황 가. 재무건전성 지도비율(BIS 비율 5%) 미달 저축은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재 무건전성 비율(BIS비율)이 일정한 지도기준(5%)에 미달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 해당 단계별 로 경영개선권고(5% 미만), 경영개선요구(3% 미만) 또는 경영개선명령(1%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부산계열사 중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 대전저축은행 」「중앙부산 저축은행 」 이외에

  • 저축은행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12월말 업무 보고서를 기준으로 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 보해저축은행 」 , 「 도민저축은행 」 , 「 우리저축은행 」 , 「 새누리 저축은행 」 , 「 예쓰저축은행 」 등 총 5개사 임 ① 「 보해 저축은행 」 은 이미 ’11.2.8320억원의 대주주 증자 를 실시한 데 이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 자본 추가 유치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체 경영정상화 를 추진 중에 있음 ② 「 도민 저축은행 」 은 지난 ’11.1.31일 금융위가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동 저축은행으로 부터 경영 개선계획 을 제출받아 이를 적극 이행토록 유도할 예정임 ③ 「 우리저축은행 」 ․ ④ 「 새누리저축은행 」 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13.6월말까지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 받고 있어 문제가 없음 ⑤ 「 예쓰 저축은행 」 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문제 소지가 없음 나. 재무건전성 지도비율(BIS 비율 5%) 이상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제출한 ’10.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매 각절차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 「부산 저축은행 」 계열 5개사 및 BIS 비율이 5% 미만인 5개사 (「 보해 」 , 「 도민 」 , 「 우리 」 , 「 새누리 」 , 「 예쓰 」)를 제외할 경우
  • 모두 94개 저축은행 의 BIS 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초과 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서 를 확인한 결과, 상기 94개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 하고 있어

  •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 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Ⅲ.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현재 저축은행들은 일상적인 예금지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 시장 불 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예금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음

다만, 경우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 함으로써

  • 건전한 저축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 을 기울일 것임

이미 저축은행중앙회 는 약 3조원의 지급준비금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 과의 크레딧라인 개설을 통해 추가적 으로 2 조원의 유동성을 이미 확보 하였음
  • 한국증권금융 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와 유가증권 담보 대출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저축은행에 공급 할 예정임

Ⅳ. 향후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 방안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 건전성을 적극적 으로 제고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 을 마련할 계획임

  •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 연결감독 강화 등을 통해 대형화 리스크 및 동반 부실화를 예방 하고
  •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 를 단계적으로 은행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 하며
  •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기관 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여신한도의 합리적 개편, 소매금융 위주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해 건전․내실 경영을 유도 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 등의 불법행위 가 발견될 경우

  • 엄격하게 행정제재를 부과 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 해 나가는 한편,
  •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음

Ⅴ. 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저축은행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은 일부 저축 은행에 국한된 문제 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예금자 여러분께서는 염려 하실 필요가 없음

  • 저축은행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합계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모두 보장 됨

예금자 여러분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여 손해 를 볼 수 있으며

  • 이와 같은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 은 자칫 정상적인 저축 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부는 시장안정 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 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 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 예금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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