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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저축은행은 2011.2.22(AM 8:30), 과열된 예금 인출사태를 진정시킨다는 이유로 당분간의 휴업을 자체 결정하고 6개의 본․지점의 영업을 정지하였음

(강원)도민저축은행은 2010.12월 ~ 2011.1월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2011.1.31.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 2011.2.24.까지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거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이에 금융위는 금일 PM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거래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민저축은행의 일방적 휴업행위에 대한 처리대책을 논의․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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