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2011. 2. 25. 제1차 임시회의에서,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히스토스템, ㈜셀런 및 ㈜스톰이앤에프 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 를,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브이에스에스티 및 반기보고서 제 출의무를 위반하고 동 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다휘 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를 하였음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 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