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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1. 2. 23.4차 회의 및 2. 25. 임시회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 하였습니다.

금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가 허위의 사업계약 체결을 언론에 유포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부정거래 사건 과 상장 회사 임원이 동사의 타법인 인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 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 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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