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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신홍희 부 장 연락처 2156-9875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용상 부 장 연락처 2156-9875

기업분할제도는 IMF 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98년)

  • 특히, 상장사가 기업분할을 할 경우 분할로 신설될 기업이 용이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분할 재상장제도를 도입(’00년)

분할 신설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요건 및 절차를 적용 <분할 재상장 제도현황 (유가증권시장 기준)> 인적분할1」 물적분할2」 상장절차 ㆍ 공모절차 없이 직상장

예비심사 및 위원회 심의 無 ㆍ 신설법인은 공모후 상장

예비심사 및 위원회 심의 有 상장 요건 ㆍ 신규상장 보다 완화

이익요건, 상장주식수 요건, 주식분산 요건 미적용 ㆍ 신규상장 보다 완화

이익요건, 상장주식수 요건 미적용 최대주주 보호예수 ㆍ 미적용 ㆍ 적용 코스닥시장에서는 물적분할의 경우 신규상장 요건 및 절차를 따름 1」기업을 사업부문에 따라 존속·신설법인으로 분할하되, 기존주주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 (존속·신설법인은 주주구성이 동일) 2」기업을 분할하되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소유 (기존 주주에게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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