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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진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태경 팀 장 연락처 2156-9852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11.3.16. 삼화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라 영업을 인가하였음 인가대상 저축은행 인가내용 영업구역 영위업무 자본금 우리금융저축은행

  • 1) 서울특별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120억원
  • 2)
  • 1) ’11.3.3. 설립, 우리금융지주(주)가 100% 출자
  • 2) ’11.3.25. 980억원 추가증자 계획(예상 BIS비율 : 11.78%)

이와 함께 지난 ’11.1.14.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 삼화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신규로 영업인가를 받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하였음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하여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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