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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진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조성래 부국장 연락처 2156-9852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금산법 제2조 및 제1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11.2.22)

서울행정법원은 도민저축은행 등이 제기(2.28)한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3.21)

부실금융기관 결정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생략에 따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금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이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님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 또한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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