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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011.3.24일자 "금융위, 6억원이하 APT만 DTI 확대적용"제하의 기사에서, 금번 22일 발표한 DTI 확대방침은 6억원초과 APT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참고설명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29대책 이전이나 이후에도 DTI비율 가산항목은 6억원초과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해당 APT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DTI 제도가 원상회복되는 4.1일 이후에도 지역에 관계없이 6억원초과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가산항목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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