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담당자 안현찬 사무관 연락처 2156-947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472 ▶ 10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평가 미반영 ▶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39%로 인하 ▶ 프리워크아웃제도 2년 연장 등 금융안전망 보강 ◇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하고 금융 안전망을 보강 하는 내용의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음 ( 추진 배경)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용도 등이 취약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 ① 3대 서민우대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제도 보강 →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정착 도모
금년중 총 지원규모는 3조 2천억원 내외 ②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 해소 ③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반영 ④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3년간만 신용평가에 반영 (현재는 5년간 반영) →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장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곤란한 문제 해소 ⑤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예 : 대출금의 3~5%) 를 도입하고 불법 대 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 과도한 대출중개비용 및 불법 대출중개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⑥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 서 연 39%로 인하 →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
을 최소화하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저신용층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곤란, 불법 사금융 성행 등 ⑦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 하여 시행 →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 ⑧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전환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 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및 재활기회 확대 ⑨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을 확대 → 자활의지 있는 서민들이 소액의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고 신용회복을 중단하는 사례 최소화 ⑩ 서민금융 DB를 구축 하고 신용관 리 교육을 강화 →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방지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 할 계획
- 특히,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률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방침
별첨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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