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855 제 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5%p 인하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 는 ‘10.7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모든 금융 회사와 대부업자에게 적용 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 하면서,
-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추가로 5%p 인하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최근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이자율에 근접(10.6월 기준: 연42.3%)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서민들의 고금 리 부담을 경감할 필요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09.3) 5.1 → (‘09.12) 5.9 → (‘10.6) 6.8
- 이에,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22일(金)부터 5.12일(木)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함 2. 주요내용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을 현행 연 44%에서 연 39%로 5%p 인하
-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 되거나 갱신 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 3. 향후 계획
입법예고 (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경 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
향후 서민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 으로 금리인하를 지속 검토 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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