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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태경 팀 장 연락처 2156-9853 < 보도 내용 >

11.5.6(월) 일부 언론에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 및 그 가족 294명의 불법행위 일제 조사에 착수했으며, 부적격자는 이르면 7월부터 퇴출시킬 예정”이라도 보도 < 보도참고 내용 >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는 ‘10.9월 개정․시행된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된 것으로서

  • 정기적*으로 대주주의 재무구조,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 등을 심사해서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계열 및 대형(자산 2조원) 28개사는 매년심사, 그 이외 저축은행은 격년 심사

법령에서 그 실시시기를 금년 7월 이후로 정하고 있고 감독당국은 현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으며

  •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심사 작업 및 후속 조치 등에 상당 기간 소요될 예정이므로 “7월부터 퇴출”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대주주 및 그 가족 294명”은 금년 심사 대상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2% 이상 지분 보유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 관련 ․ 저축은행*에서 11.9말까지 심사자료 제출 → 금감원장은 심사자료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12.3월말까지) 심사 → 적격성 요건 미충족시 6개월 이내 요건충족 명령 →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내 10% 초과주식 처분 명령

계열 및 대형(자산 2조원 이상) 28개사, 자산 3천억원 이상 39개사에 해당되며 자산 3천억원 미만 38개사는 향후 1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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