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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담당자 김연준 사무관 연락처 2156-945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상기, 김석동) 는 ’11.5.17(화) 제34차 회의 에서 예금보험공사 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음

위원들은 매각절차를 신속히 재개 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 가 있다는 점에 공감 하고

  • 10년 매각 추진시의 기본원칙 등 큰 틀 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각중단 이후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 를 반영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한 「매각 재추진 방안」 에 합의하였음 1. 매각 재추진 방안 가. 기본원칙

공 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 직한 발전방향 등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매각 추진

  •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 (예비입찰, 최종입찰) 으로 진행하며, 인수 또는 합병 (인수 및 합병 포함) 허용 나. 지주사 전체 일괄매각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

  • 일괄매각 방식은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 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실행가능성 을 감안한 회수 극대화 도모 다. 최소입찰규모 : 30%

경영권 지분 매각 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의향서 (Letter of Intent) 접수 단계부터 최소입찰규모를 30%로 설정

  •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측면 에서 ’10년 매각추진방식

과 동일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에서는 최소입찰규모 를 4% 로 설정하되, 예비입찰 단계 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지분을 인수 토록 할 계획이었음 라. MOU 완화 또는 해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보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 할 경우 MOU 완화 또는 해지 를 추진 2. 향후 추진계획

5.18(수) 조간에 매각공고 를 실시하고 6주간(5.18∼6.29) 입찰참가 의향서 (LOI) 를 접수 할 예정

<별첨>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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