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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담당자 이호영 사무관 연락처 2156-9783 1. 논의 배경

‘10.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이슈를 새로운 G20 개혁의제로 추진하기로 합의

  • G20 정상들은 FSB, IMF, WB에 이와 관련된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1.11월 칸 정상회의 이전까지 준비할 것을 요구

G20 정상회의 커뮤니케: 외환 관련 위험관리, 신흥국 규제/감독당국의 Capacity Building, 신흥국에 진출한 외국금융회사 지점에 대한 감독강화, Financial Inclusion, 본국/현지국간 정보공유 등

신흥국 이슈는 G20 논의가 금융선진국의 위기 해결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에서 한국이 제안한 의제 2. 신흥국 총괄 TF의 구성과 의장국 수임

FSB는 ‘11.3월 신흥국(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총괄 TF를 구성

  • 동 TF를 통해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이슈를 선정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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