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1. 추진배경
‘11.9.30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3.29일 공포)」(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
- ‘11.5.20일부터 ’11.6.1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2. 주요내용 (1)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특별법)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피해구제 신청시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별도서식*), 피해신고확인서(경찰이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계좌 현황,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기재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지체 없이 위의 서류들을 금융회사에 제출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절차 및 통지 방법 ◇ (특별법)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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