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팀 담당자 마순사무관 연락처 2156-9475 1. 추진배경
‘11.8.20일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5.19일 공포) 」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고, 신용정보업 제도개선 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개정법 위임사항 (1) 신용정보의 종류 구체화 (영 제2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개정 및 감독규정 제2조의2 신설) ◇ (개정법)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화 하여 규정하도록 위임
식별정보, 거래내용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용정보
를 시행령으로 이관 하여 규정
(예) 법원의 파산․면책정보, 국세 체납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