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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전수한 사무관 연락처 2156-9860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장 연락처 2156-9860 ▪저축은행 후순위채의 저축은행 창구 판매금지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대상 사모발행 허용 ▪일반개인 대상 공모발행 자격 강화

Ⅰ . 추진배경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2004년 처음 발행 된 이후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 방어 수단 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행 증가

  • 현재까지 총 42개사가 약 1.5조원 을 발행 < 연도별 후순위채 발행 현황(’11.3월말 현재) > ( 단위 : 억원)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11년 총액 발행액 447 866 2,575 360 1,448 5,712 3,548 70 15,026 건수 12 12 24 3 13 35 20 2 121 (공모) (3) (3) (11) (2) (3) (25) (17) (1) (65)

후순위채 발행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환위험 등에 대한 우려로 감독당국은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3.17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 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 이번에 지난 3월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한 추가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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