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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 2156-9874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석동) 는 ‘11.6.1일(水) 제10차 정례회의 에서,

  • 자본시장법 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 을 한 금융 회사 (3개사)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 함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참고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 (2)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 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2-32-1 해외 본ㆍ지점을 거래상대방 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서울외국환중개㈜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2i-11-2i KIDB자금중개㈜ 투자중개업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2-321-2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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