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99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해송 팀 장 연락처 2156-9899 Ⅰ,PEF의 현주소

04. 12. 6.「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을 통해 M&A 등 구조조정 촉진과 투자수단 다양화를 위해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드

  • 초기 준비기(‘04.-’07.)를 거쳐 ‘10년말 현재 148사가 등록되고 투자약정액이 26.6조원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도약기에 있음

’11.5월말 현재는 PEF수 167사, 투자약정액 28.9조원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