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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99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99 1. 추진배경

외국 헤지펀드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으나, 정작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는 없는 상황

지난해 세계 수출 7위·GDP 13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추어 헤지펀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금융의 정체성 문제이자 역차별 ⓛ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최고 전문가·시스템의 결합체(첨단 금융기법의 결정체)인 헤지펀드 제도 도입이 시급 ② 헤지펀드에 증권대차·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지펀드의 생태계인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필요

그간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및 시장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대상 제한 등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감독상 보고의무 등은 강화하여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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