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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음

  • 정부가 제출 (’10.4.7일) 한 법률안 이 일부 자구수정, 체계보완

을 거쳐 최종 통과 되었으며,

상법개정(’11.4월)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안 일부 수정

  •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되게 됨에 따라 2013년 1월 부터 시행될 것임 󰊲 동 법은 현재 널리 발행․유통되고 있는 기업어음을 대체 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 된 것으로

현재 30개 OECD국가 중 25개국(83%)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 향후 기업어음의 문제점 ( 실물발행 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 이 곤란) 을 해소 하고,
  •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 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 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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