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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 중소금융과 ․ 보험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15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 중소금융과 ․ 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 2156-9815 -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 등의 확인을 받는 체계 구축 -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의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1. 추진 배경

05년 1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이하 ’DCDS‘)*가 시작된 이후 현재 모든 전업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취급 중

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서비스 (카드사 상품명 사례 : 신용안심서비스, Credit Safe서비스 등) ⇒ 상세내용

<참고>

  • '11년 3월말 현재 1.8백만명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10년 DCDS 수수료 수입 규모는 1,060억원으로 전년(614억원)대비 73% 급증

DCDS 서비스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수료율과 상품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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