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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 선욱 사무관 연락처 2156-9751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공적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공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바. (생략)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다만, 금번에 정상영업 활동 중인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해 조성되는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 그간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 구조조정기금 등의 공적자금과는 달리
  •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조성·운용되는 기금임

따라서 금융안정기금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업적인 관점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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