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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7.6일(水) 제12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회사(3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를 의결하고, 구 분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변경인가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예비인가 (가칭)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코리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증권) 1-1-1, 2-1-1 현지법인 전환 변경 예비인가 아이캡외국환중개㈜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2-11-2 전문투자자 대상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제이피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함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중개업(2-2-1)

제이피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는 영위중이던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그룹내 계열회사인 제이피모건증권 서울지점이 인가받음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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