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황인하 팀장 연락처 2156-9835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특별이익 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법인대리점에 대하여

  •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였음(‘11.6.15.) 보험대리점별 위반사항 및 조치 내용 대리점명 (임직원수) 위규 유형 조치내용 A법인대리점* (2,217명) -대리점사용인이보험료대납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및 대가지급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2월) B법인대리점 (17명) -대리점대표가보험료대납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 권고

지점 수가 79개이며, 모집종사자가 2,000명인 대형 법인대리점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