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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성길현 팀 장 연락처 2156-9914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7.20(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중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한 부분의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음

동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의결(’11.4.27)을 거쳐 개정된 것임

  • 금번 개정내용은 ’11.7.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 가능함

최종 확정된 K-IFRS 1107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금융자산을 법적으로 양도하였더라도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간 관계의 성격에 대한 공시등을 추가하고
  • 금융자산이 장부상 제거되었더라도 제거된 자산과 관련한 지속적 관여*가 있는 경우 지속적관여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요구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으나 매수자에게 실현가능성이 낮은 보증 또는 풋옵션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지속적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지속적관여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최대 노출금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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