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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1. 추진배경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20만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 대출규모 : (’07.9) 4.1조원 → (’10.12) 7.5조원 (3.4조원↑, 82.9%↑) 거래자수 : (’07.9) 131만명 → (’10.12) 220만명 (89만명↑, 67.9%↑)

그러나, 대부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임

  • 특히,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서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

따라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2. 추진 방향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 억제를 통한 서민 이용자 보호

  •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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