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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조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 시장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어떤 금융 분야보다 중요한*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07년에 제정되었음

자본시장은 위험 인수를 전제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금을 중개·지원하는 특성

그러나, 법 시행(‘09.2월) 무렵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제정 당시 기대했던 선진 투자은행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는 미흡한 상황

  • 한편,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금융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 논의가 진행되어 이의 국내 수용이 필요한 단계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문제 등 당면한 국내외 금융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우리 금융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져 나갈 시기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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