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담당자 이호영 사무관 연락처 2156-9783 목 차
Ⅰ. G-SIFI 선정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1
Ⅱ. G-SIFI 효율적 정리체계 구축 4
Ⅲ. 그림자 금융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 8
Ⅳ.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 10
Ⅴ. 시사점과 향후계획 12 별첨. FSB 금융규제개혁 주요작업 13 Ⅰ G-SIFI 선정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1. 논의 경과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 SIFI가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와 암묵적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
G20 서울 정상회의(’10.11)에서는 대마불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 Global-SIFI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보유 의무를 부과하는데 합의
추가자본 부과는 SIFI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 부실을 예방(going concern)하고, 정리체계 구축은 SIFI 부실 발생시(gone concern) 질서 있는 정리를 통해 시스템 영향을 최소화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FI) 선정방법 및 추가손실흡수 요건에 대한 협의안 마련*
동 협의안에 대해 8.26까지 공개 의견 수렴중이며, 10월 FSB 총회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11월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
이를 위해 SIFI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기준과 추가자본 부과방식 등이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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