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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박진애 사무관 연락처 2156-9833 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전치활 사무관 연락처 2156-9833 1. 개정 배경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보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 협동조합법이 개정 (’12.3.2일 시행) 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을 정비

자동차보험개선대책 (’10.12.29일) 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킨 사람 의 보험료 할인폭 은 확대

보험계약자의 편의 증진 및 계약관련 비용 절감 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의 확인방법 으로 전자서명을 허용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

기타 보험업법령의 운영 과정 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 추가 (令 안 §40①)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 은행, 신용카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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