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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 2156-9874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8.26일(金) 제14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3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투자매매업 (증권) 1-1-1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의 투자매매에 한함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1-3-1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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