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마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래운 팀장 연락처 2156-9835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8.26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 및 흥국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음 - 다음 - 위반사항 조치 의결내용 흥국 화재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구입
- 보험업 겸영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 과징금 1,843백만원 ▸ 과태료 37.5백만원
- 계열사 골프회원권 구입, 이사회 부당운영,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 흥국 생명
- 대주주에게 골프회원권 관련 무이자 신용공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 과징금 717백만원 ▸과징금 23백만원
위반사항 및 조치의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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