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923 1. 회의 개요
2011.9.23(금), 금융위원회는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논의
회의일시·장소 : 9.23(금) 08:00, 여의도 렉싱턴 호텔 15층 유니온스퀘어룸 ** 참석자 : 추경호 부위원장, 송인만 성대부총장(공동위원장)등 민관위원 13名(별첨 참조)
금번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론이 대두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2. 주요 논의 내용
- 1) 감사업무 제한 강화
- (현행)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감사는 계속 수행이 가능
- (개선) 분식회계 발생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신설
예시) A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B 회계법인은 전체 저축은행을 감사하지 못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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