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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Ⅰ. 개정 배경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

11.6.23일 보도자료 참조

종합대책 내용 중 규정 개정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10.10일부터 동 규정을 시행 <주요 추진경과>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정개정 입법예고: ’11.8.2~’11.8.22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1.9.8, ’11.9.29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11.10.5

  •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 제시된 의견을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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