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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93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93 1. 추진배경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9.30일)됨에 따라

  •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가. 헤지펀드 도입 관련 (1) 헤지펀드 운용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안 §4-64)

성과보수를 받는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 등을 함께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 헤지펀드 운용인력의 다른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 등을 금지하고,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차단

아울러, 투자자 모집을 위해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명칭·운용성과·투자전략 등을 직접·간접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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